대웅, "ITC 결정 무효"...메디톡스, "대웅, 비상식적 언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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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ITC 결정 무효"...메디톡스, "대웅, 비상식적 언플 책임져야"
  • 박주범
  • 승인 2021.10.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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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美 ITC의 무효화 결정과 관련 대웅제약이 언론을 통해 29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는 미국 내 대웅제약의 면책이 아닌 메디톡스의 승소로 인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ITC의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29일 대웅제약은 국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시켰다"며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웅제약의 보도에 대해 메디톡스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면세뉴스는 "메디톡스, 대웅의 '이온'과 합의...대웅제약과는 무관"이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 내용은 메디톡스가 승소에 기반한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해당 제품(ABP-450)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며, 이온 주식 중 20%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와 이온의 합의가 대웅제약의 면책이 아닌 메디톡스가 이온과 합의 조건에 따라 이온에 제기한 각종 소송이나 청구 등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지 "대웅제약과는 무관한 사안임을 적시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메디톡스는 "ITC 판결 내용과 관련 자료들은 국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하며 ITC에 소송 철회를 신청했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런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ITC의 오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가 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ITC 무효화 결정에 대해 "최초 ITC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면 ITC가 태도를 바꿀 이유는 없었다. ITC를 상대로 대웅이 연방항소법원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ITC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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