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위드코로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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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위드코로나 시작
  • 김상록
  • 승인 2021.10.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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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 배달만 허용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완화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 대상이다. 이같은 경우는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6주 간격을 대입하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부터 3단계가 시행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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