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첫 공무상 요양 인정
상태바
백신 이상 반응 소방관, 첫 공무상 요양 인정
  • 박주범
  • 승인 2021.11.0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으로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과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