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심사항목 신설...관광인프라·사회적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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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심사항목 신설...관광인프라·사회적책임 강화
  • 박주범
  • 승인 2021.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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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면세 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특징이다.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했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했다.

면세점에 대해 이번 개선안이 포함되는 심사 평가는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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