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풀리나"...외국인근로자 입국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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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풀리나"...외국인근로자 입국 전면 허용
  • 박주범
  • 승인 2021.1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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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5일 진행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입국 전후 방역조치가 완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인력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하루 100명(일주일 600명) 등으로 제한을 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현재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16개 국가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이들 중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이 외 국가들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입국자 인원 상한도 폐지된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입국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5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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