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청계천 등에서 시행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해제한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부터 주요 공원, 청계천 등에 밤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야간 음주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10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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