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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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
  • 김상록
  • 승인 2021.1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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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8일부터 유흥시설과 목욕탕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시설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따라서 오늘부터는 위반했을 때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고 사업주분들께서도 이용자들의 접종완료와 음성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실천이 중요하다"며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 속 방역실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도 해당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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