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명 임금·퇴직금 21.4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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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명 임금·퇴직금 21.4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 박주범
  • 승인 2021.1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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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최경호)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여, 57세) 씨를 지난 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모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퇴직금 등의 체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으며,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견지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김모 씨의 체불 경위를 밝혔으며, 부산동부지청은 그에 대해 지난 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모 씨는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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