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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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해
  • 박주범
  • 승인 2021.1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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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발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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