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유흥업소 출입·수행기사 대기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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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장, 불법 유흥업소 출입·수행기사 대기 갑질 의혹
  • 김상록
  • 승인 2021.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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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장이 자신을 불법 유흥업소에 데려가라며 수행기사들을 괴롭히는 등, 업무 시간 외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YTN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코로나 집합 금지 기간인 지난달에 네 차례, 지난 9월에도 네 차례 이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기다려야했고, 그때마다 초과근무가 이어졌다.

수행기사들은 A 씨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최소 백여 차례가 넘게 드나들었다고 했다.

전직 수행기사 B 씨는 YTN에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하는지, 너무 자주 하시니까"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수행기사 C씨는 "코로나 때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이 다니는데 징글징글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0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용은 맞고, (YTN) 기사 외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 기사 참고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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