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 '후려친' 부영주택, 과징금·시정명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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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금 '후려친' 부영주택, 과징금·시정명령 제재
  • 박주범
  • 승인 2021.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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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한 차액은 총 1억5842만원이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업싱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부영주택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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