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메일 사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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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메일 사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 주의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11.1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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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코트를 주문하고 신용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내역, 트래킹번호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거래 취소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얼마 전 5만9900원 상당의 운동화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하지만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2만원만 환급하고는 이후 연락이 없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이트라는 점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66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SNS 내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접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고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6건 접수된 바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승인 가래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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