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담합한 소액결제사들 과징금 169억원...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상태바
연체료 담합한 소액결제사들 과징금 169억원...KG모빌리언스·SK플래닛 검찰 고발
  • 박주범
  • 승인 2021.11.1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를 과도하게 인상, 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사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건들 중 약 30%가 연체, 미납될 정도로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4개 소액결제사들은 가맹점 유치에 있어 단독으로 연체료를 도입할 경우 해당 소액결제사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체료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 연체료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하지만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4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담합으로 인해 4개사는 9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