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생명·영진약품 불법합병 의혹 송치...백복인 대표는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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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생명·영진약품 불법합병 의혹 송치...백복인 대표는 증거불충분
  • 박주범
  • 승인 2021.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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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KT&G생명과학 박 모 전 대표와 KT&G 직원 3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KT&G의 계열사인 영진약품이 KT&G생명과학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KT&G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KT&G생명과학은 멜라스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 개발 등으로 미래수익가치가 35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KT&G가 2011년 KT&G생명과학을 설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약속했으나 멜라스증후군 치료제에 독성이 검출되는 등 상장이 어려워지자 상장사인 영진약품에 흡수합병시키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뇨 치료제 개발이 급조 되는 등 기업가치를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합병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 KT&G 백복인 대표를 불법합병의 최종책임자로 의심했으나 이번 송치에서 백 대표는 제외됐다. 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한국면세뉴스에 "영진약품 합병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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