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들어가 강제추행 男 구속...중고거래 앱으로 주소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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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들어가 강제추행 男 구속...중고거래 앱으로 주소 알아내
  • 박주범
  • 승인 2021.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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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고거래 앱 거래를 통해 알아낸 여성의 집을 찾아가 신체를 추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40대 남성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말 D마켓을 통해 전자기기를 무료로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이에 응하자 B씨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며 A씨 집주소를 알아냈다.

지난달 31일 택배를 보내는 대신 직접 A씨 집을 찾아간 B씨는 수 차례 만남을 제의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그날 저녁 11시경 B씨는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A씨 집에 들어갔고 이때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이 지난 1일 A씨의 신고로 B씨를 검거했으며, 조사결과 B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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