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만7000명…작년보다 28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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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만7000명…작년보다 28만명 늘어
  • 김상록
  • 승인 2021.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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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28만명 증가했고,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됐다.

다주택자중에서도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을 보유한 이들은 41만5000명(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이며 2조6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만2만명, 2000억원)를 부담한다. 지난해 12만명이 과세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1만2000명이 늘고 세액은 800억원 늘었다. 다만 전체 대비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번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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