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업체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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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업체 4개소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1.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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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전 검사 미시행 요소수
적발된 사전 검사 미시행 요소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B주유소는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이 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D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차량 손상과 배출가스 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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