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21년 종합부동산세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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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1년 종합부동산세 궁금증 풀이
  • 박주범
  • 승인 2021.1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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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2일 정부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및 안내서를 발송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밝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 형식으로 풀어본다

1. 늘어난 세액은 누구 부담하는가?

다주택자 및 법인이 해당 부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9조원 중 다주택자(2주택이상)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6조원을 부담한다.

참고로 세금의 다주택자 및 법인 세액 비중은 작년 82.7%에서 올해 88.9%로 증가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6.5%에서 3.5%로 감소했다.

2.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한다. 이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참고로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 정도다.

3.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해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은 크지 않다. 이들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11.1만명)을 받고 있으며, 3명 중 1명(33% 수준)은 최대 공제 80%가 적용된다. 

4. 종부세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된다. 이 점에서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또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했다는 것은 오해다.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

5. 재산세에 대해 종부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6.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보도가 많다.

지난 4월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주요국들 중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 파악을 위해 GDP 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은 비중이 0.9%로 OECD 평균 1.1%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중하거나 다른 주요국들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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