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면세제품 역직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면세 역직구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점에서 온라인 면세 역직구가 허용된다면 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관세법 개정 없이 행정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면세 역직구제(가칭)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광우 관세청 보세지원과장은 "온라인 역직구제 도입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업계가 계속 요구해 오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매체에 밝혔다. 이에 한국면세뉴스는 관세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온라인 면세 역직구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면세 역직구 시행시)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검토만 한다고 들었다"며 "(역직구가) 가능하게 되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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