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중증 병상 비상, 83.9% 가동..."하루 확진 5000~7000명 감당 할 수 있다" 했는데... [코로나19, 25일]
상태바
[속보] 수도권 중증 병상 비상, 83.9% 가동..."하루 확진 5000~7000명 감당 할 수 있다" 했는데... [코로나19, 25일]
  • 민병권
  • 승인 2021.11.25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후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증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 명령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호전된 중환자를 옮길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을 늘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달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일 1만 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했었다.

이어 이달 5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1111개가 있다.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1만 56병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약 5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에서 4000명 안팎까지 증가하자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달 초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현재 약 5000명 수준에서 7000명 발생까지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발표는 전국 발생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었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병상 대기자는 늘어났고 4일 이상 대기자도 205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위중증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36명, 기저질환을 포함한 기타 질환자는 504명이다.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위중증 환자를 비수도권 병상으로라도 옮겨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37개 위중증 병상 가운데 1개만이 남았고 서울성모병원 또한 전체 20개 병상 중 2개만 남았다. 삼성서울병원도 31개 병상 중 현재 2개 병상만 남아있다.

위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중환자실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손 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현재 각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체계의 최대까지 (병상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중환자실은 앞서 내린 행정명령 이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병상과 장비 등 물리적인 확충은 어렵지 않지만, 전문 인력과 운영체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중환자 병상을 무한대로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단계 밑의 준중증 병상을 늘려서 병원 내 하향 전실, 병원 간 하향전원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환자실의 실제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이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준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이상의 경제적 희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 방역 완화가 아닌 자율 방역수칙 준수에 기초해서 시행했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 규제가 완화됐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돌파감염'이란 변수를 만났다.

이에 중수본은 추가적인 접종 일명 부스터 샷을 권고하고 나섰다.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 접종 연령대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나 현재의 감염 확산 속도를 통제할 수 있을지는 발생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이제 연말이면 확산세가 통제권에 들어올 요소는 없다. 오히려 연말 모임과 김장 성수기 등 시도경계를 넘는 이동과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화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4단계 이상의 거리두기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