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불법이 있다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후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시한 고액 수임료 의혹 녹취록에 대해 불법이 없다며 수사기관은 빨리 처리하라고 말했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으로 20억원을 줬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조폭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다. 사실이 아니면 (이 대표를) 무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라"며, "조폭이 뇌물을 줬다는 사건도 왜 아직 처리하지 않느냐"고 수사기관에 불만을 표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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