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6만 여점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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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국산 불법 수도용품 6만 여점 유통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1.1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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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으로 표시해 수입한 물품 박스
중국산으로 표시해 수입한 물품 박스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수도용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수도용품 6만6500점, 약 3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안전한 수도용품 유통을 위한 특별점검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안 꾸미기 열풍' 등과 맞물려 수도용품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유통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이 물에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이하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로 포장한 제품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로 포장한 제품

인천본부세관과 관계 기관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에 거래중지 및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을 병행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은 수입·유통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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