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다른 에스티로더의 ‘소비자 안내’ 포착, 유해성분으로 만든 ‘갈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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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다른 에스티로더의 ‘소비자 안내’ 포착, 유해성분으로 만든 ‘갈색병’?
  • 김선호
  • 승인 2015.10.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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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로더 뛰어난 기술력 있어” 잘못된 소비자 안내까지
내용량 50ml 화장품에 숨겨진 소비자 안전경보

“(내용량 50ml) 갈색병 제품 라벨에 모든 성분이 나와 있다. 여기에 나온 지정성분이 전성분이다. 50ml 이상의 제품에는 모든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에스티로더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표기된 성분만으로도 갈색병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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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기자에게 전한 G백화점의 에스티로더(Estee Lauder) 매장 직원의 소비자 안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제품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 내용량 50ml 이하 갈색병의 경우, 식약처에서 배합 한도를 고시한 ‘지정 성분’만 표기해놓고 있다. ‘지정 성분’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분. 그런데 에스티로더 직원은 ‘에스티로더의 뛰어난 기술’이 있어 이 유해성분만으로도 갈색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 재확인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50ml 이상 제품, 즉 이 갈색병에 표기된 성분은 전성분이 맞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한다.

현행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내용량 50ml 이하 제품에 한해 성분정보를 별도 표기 혹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50ml 제품은 전성분을 별도 표기 혹은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에스티로더는 ‘고객센터’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고객센터’가 아니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 직원도 성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에스티로드 브랜드 외에 같은 계열사 아베다(Aveda), 보비 브라운(Bobbi Brown) 등도 다르지 않다. 전성분 안내를 요구하자 매장 직원은 제품 안의 설명서를 꺼내 확인하지만 성분이 나와 있지 않아 헤매기 일쑤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에 매장 직원이 연락해 성분정보를 안내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H백화점의 에스티로더 매장 직원은 소비자에게 꼭 확인해봐야겠냐며 “본사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성분표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성분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식이다. 직원에게도 번거로운 ‘고객센터’ 성분 안내를 고집하고 있는 에스티로더그룹(Estee Lauder Companies)의 현실이다.

B_010화장품의 성분은 효능·효과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 성분 안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해당 사항이 제품의 내용량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에스티로더그룹 측은 내용량이 적어 성분 표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품 성분 안내에 뒷전이다.

이로써 소비자의 적색 경보가 켜졌다. 화장품은 식품과도 같다. 단지 화장품은 식품과는 달리 입이 아닌 피부로 섭취한다는 차이 뿐. 하지만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없거나 직원이 잘못된 정보 제공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 위험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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