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같은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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