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코로나19,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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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코로나19, 8일]
  • 김상록
  • 승인 2021.12.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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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나머지 가족 전원이 격리에 들어가야하는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이 끝난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며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종전에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 추가적인 생활비 46만원을 더해 146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7%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4.5%, 비수도권은 6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거점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허가병상 603병상 중 370개 병상과 모든 의료인력이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전환해 128개의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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