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중대 비위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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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중대 비위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뿐"
  • 김상록
  • 승인 2021.1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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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채널 '추미애TV'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면직 이상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뿐"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두 차례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거듭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그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보호를 위해 '준사법기관'이라고 내세운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로 애초부터 후보가 돼서는 안되는 치명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추윤갈등'으로 포장해 1년이상 본질을 비켜가는 보도를 하면서 후보를 키웠고 그 힘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도를 아직 하지 않는다. 무자격 후보에 대해 국민도, 지역번영회원도, '부먹, 찍먹'으로 질문수준을 후보에 맞춰야 했던 학생들도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이 제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미래를, 국민을,민생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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