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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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김상록
  • 승인 2021.1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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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불량 스퀴즈볼, 발열팩, 휴대용 목난로, 완구 일부(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11.30)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다.

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보드게임 등 완구류는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가 3000여점 순이다.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000여점을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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