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기술 유용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6.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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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 유용한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6.5억 철퇴
  • 박주범
  • 승인 2021.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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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제작도면 등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91개 하도급 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하도급 업체의 선박 조명기구 기술자료를 자신이 공급받고자 하는 새로운 납품업체에 제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 등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제조를 의뢰한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새로운 납품업자가 기존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전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6억5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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