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코로나19,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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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코로나19, 16일]
  • 김상록
  • 승인 2021.12.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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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또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은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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