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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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 김상록
  • 승인 2021.1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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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16일 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여간(2018년~20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다.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다.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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