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사례는 밀수입, 고나세포탈, 부정수입, 지재권 침해 등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도 실시했다.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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