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아니라더니…내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코로나19,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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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아니라더니…내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코로나19, 17일]
  • 김상록
  • 승인 2021.1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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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을 일행 없이 혼자서만 이용해야 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그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18일부터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여기서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 입장에서는 사회 생활에 제약을 가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중에 미접종자는 마트 출입도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생겼네", "미접종자에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방역 진정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거냐", "무슨 근거로 백신 접종이 강요가 아니라는거냐",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했다.

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백신을 한 번도 맞아 본 적 없는 사람이 800~900만명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싸움은 안 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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