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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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연말정산 안내
  • 김상록
  • 승인 2021.1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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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연말정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하다. 다만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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