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확진자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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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확진자 지속 발생"
  • 김상록
  • 승인 2021.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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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청 SNS

수원시가 27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권선동 소재)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수원시청은 "어제 (26일)까지 해당 시장 관련 확진환자 수는 누적 30명이다. 지난주 목요일 (24일)에 이뤄진 종사자 대상 전수검사와 자가격리 중에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한 점포 등에는 폐쇄조치가 단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종사자 간의 감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찾는 곳에 더 이상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수원시는 선제적인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해당 시장 모든 종사자께서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수원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법인 임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하역반, 유통종사원 등은 이날부터 증상 유무,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1회 PCR 진단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종사자 (단기 기간제, 시간제 직원 등) 채용 시,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해제 안내가 있을때 까지 이같은 내용의 진단검사를 이행해야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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