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홍종학 의원, “정부의 비호 아래 면세점 과점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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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홍종학 의원, “정부의 비호 아래 면세점 과점 혜택 누려”
  • 김선호
  • 승인 2015.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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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과점 유지 위해 중소기업 지원법 번번이 반대”
홍 의원, 면세점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리베이트 금지 개정안 발의 예정

O_001 사진출처: 대한민국 국회방송 화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오는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비호 아래 기업이 독과점의 과실을 따먹고 있다”며 “수 십 년간 독과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법을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헌법 제123조에 보장된 중소기업 지원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이 혜택을 보게 한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매국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일본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롯데호텔이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면세시장의 과점 혜택을 누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외국계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홍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홍 의원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과 리베이트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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