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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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2.0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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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불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작년 11월 전국 가맹점에 플라스틱 사용 자제 공문을 전달했고 이번주 내로 관련 포스터가 전국 가맹점에 비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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