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를 소위원회가 아닌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지만 소비자 관련성이 크다는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통3사는 "5G 인터넷 속도가 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내용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실제 5G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1.48Mpbs에 머물렀다. 통신사가 밝힌 20Gpbs과 비교하면 25분의 1 수준이었다.
통신 3사는 "개념적으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의미의 광고였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제출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가 열리기 2주 전에 기업에 전원회의를 공지한다"며 공지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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