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재판매하는 경우,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해당 품목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했다.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되는지 모니터링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 등에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최고 110여 회에 걸쳐 공급 중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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