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금 '500만원' 미리 지급...19일부터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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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상금 '500만원' 미리 지급...19일부터 신청 받아
  • 박주범
  • 승인 2022.0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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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있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또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오는 2월 중순에 공지될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번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신청 기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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