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이용 '자녀 불법승계', 유명 가전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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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이용 '자녀 불법승계', 유명 가전업체 대표 검찰 송치
  • 박주범
  • 승인 2022.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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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450억원)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유명회사로, 2017년 A업체 대표는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했다.

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A업체 대표는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한 후 국내 거래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했다. B업체가 국내 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000만불(45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 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00만불(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A업체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치밀함을 보였다.

해외공장 저가매각 거래도
해외공장 저가매각 거래도

또한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추가 설립한 후 해외공장을 C업체에 헐값 5억원에 매각했다.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이 5억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장외거래를 통해 A업체에 투자한 3500여명의 주주와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국내 금융회사들이 향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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