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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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김상록
  • 승인 2022.0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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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이를 방송에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늘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서울의소리) A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 또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 있어서도 분량 및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MBC는 공영 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의소리' 직원 A 씨는 지난 6개월간 김 씨와 통화하면서 내용을 녹음했고 관련 파일을 MBC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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