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추진 마켓컬리, 非컬리온리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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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추진 마켓컬리, 非컬리온리 '역차별' 우려
  • 권한일
  • 승인 2022.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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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자사 단독상품에 '판매장려금 면제' 추진
단독 제품 늘리고 업체 충성도 높이려는 의도 분석
이용우 의원 "불공정 거래 여부, 공정위 공식 질의"
업체 측 "단독 업체에 혜택 당연... 법적 문제 없어"
마켓컬리가 '컬리온리' 상품에 판매장려금 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마켓컬리 TV광고 캡쳐
마켓컬리가 '컬리온리' 상품에 판매장려금 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마켓컬리 TV광고 캡쳐

'마켓컬리'가 올해 납품업체(셀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계획인 가운데 자사 플랫폼에만 납품되는 '컬리온리'(Kurly Only)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간 공정 경쟁을 추구해야 할 대형 유통 플랫폼이 단독 납품사에 특혜를 줘서는 안될뿐더러, 업체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 이용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마켓컬리의 이같은 판매장려금 차별이 불공정거래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최근 모든 협력사에 배포한 판매장려금 제도 도입·운영 안내에서 자사 플랫폼에만 단독 입점·판매하는 '컬리온리' 상품은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직매입 사인 마켓컬리가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다만 '컬리온리' 상품은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추가 문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면제받은 '컬리온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복수의 플랫폼으로 납품하는 일반 제품의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켓컬리와 같은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기본은 각 업체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컬리온리 제품에 가격 경쟁력 등 이렇다 할 혜택을 부여해 단독 제품 수를 늘리고 업체들의 충성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켓컬리 측은 판매장려금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컬리온리 납품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지에 "컬리온리 상품에 판매장려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안내)했다"면서 "판매장려금은 연간 매출로 정해지는 만큼 상품가격 경쟁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컬리온리를 판매 전략으로 택한 업체 중 성장한 업체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모든 협력사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확인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의 업체별 판매장려금 차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저촉 된다는 이 의원실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인지 마켓컬리와 납품업체 간 계약과정 및 실행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지난 12월, 납품업체별 특정 분기 납품액(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30% 증가할 경우 이 기간 납품 총액의 1%, 30~50% 증가하면 2%, 50% 이상 늘면 3%를 다음 분기 초 마켓컬리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매장려금 운영(안)을 배포한 바 있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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