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14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날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무렵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직원 A 씨와 10∼15회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오는 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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