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깐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에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해...MBC는 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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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깐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에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해...MBC는 오늘 심문
  • 박홍규
  • 승인 2022.01.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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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와 방송 공개를 둘러싸고, 선거대책본부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 대해서도 13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4일 오전 알렸다. 또 앞서 MBC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도 이날 심문될 예정이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 모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방송(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에 대하여도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모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양수 대변인은 "어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i) 이 모 씨가 김건희 대표 환심을 사기 위한 ‘떡밥’으로 열린공감TV가 오보라는 기사를 냈고, (ii) 사적 관계를 맺은 후 열린공감TV가 정해준 질문대로 대화를 유도하였으며, (iii) 녹취 성공시마다 열린공감TV와 공유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터트릴 시점을 조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열공TV 제작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 중 4항 7항 8항 9항도 첨부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은 없을 것,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대변인은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또한 MBC는 언제 처음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그 녹음 파일을 어떤 사람들과 공유했는지,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특기이기도 한, 법적인 수단을 통해 공개를 사력으로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이럴수록 국민의 관심은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한편 예고된 방송이 차질을 빚을 경우 '내가 방송하고...다녀오겠다'는 독립언론들이 나서고 있다. 이상호 전 MBC기자의 '고발뉴스' 등이 그렇다.    

또 문제를 삼는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의 취재방식은 독립언론이나 대안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동취재' 방식이다. 소위 오징어게임에서 언급됐던 '깐부' 스타일인 것이다. 이런 취재방식은 지상파나 뉴스타파 등에서도 사용된 취재 기법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일지, 개인(공인)의 사생활이 우선일지에 대해서다. 

다음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공지 전문이다. (열린공감TV 입장 포함)

[알려드립니다]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 모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방송(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에 대하여도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모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하였고, 사적 대화를 가장하여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하여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i) 이 모 씨가 김건희 대표 환심을 사기 위한 ‘떡밥’으로 열린공감TV가 오보라는 기사를 냈고, (ii) 사적 관계를 맺은 후 열린공감TV가 정해준 질문대로 대화를 유도하였으며, (iii) 녹취 성공시마다 열린공감TV와 공유하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터트릴 시점을 조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공감TV 제작자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열린공감TV 제작자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중 일부>
4. 작년 7월27일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에게 잘보여야 한다며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아크로비스타)가 허위란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단 식으로 보도를 해서 제가 정정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이 때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 말한바 있습니다. 

7. 이에 열린공감TV는 여러 사안에 대해(양재택과의 동거 문제, 유럽여행건, 도이치모터스, 고발사주, 청와대입성시, 검찰 및 국힘내부 관련, 무속관련, 쥴리의혹, 주진우 기자와의 만남 등 매우 민감한 주제) 적절한 질문유도 멘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아드린 이명수 기자는 해당 질문을 김건희에게 던졌으며 답을 녹취했습니다.

8.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와 녹취가 성공될때마다 또는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열린공감TV로 보내왔습니다.

9. 작년 10월 경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당시 열린공감TV는 이 기자에게 김건희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게 아닌가 제의한바 있으나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입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은 없을 것이며,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접근하여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하여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MBC는 언제 처음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그 녹음 파일을 어떤 사람들과 공유했는지,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 1.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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