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점입가경…신창재 회장 부동산 가압류
상태바
'풋옵션' 분쟁 점입가경…신창재 회장 부동산 가압류
  • 권한일
  • 승인 2022.01.1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피너티 "풋옵션 권리 인정 · 2차 ICC 중재 탄력"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투자자가 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어피너티 측이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신창재 회장 부동산 신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이면서다.

어피너티는 정당한 풋옵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제상업재판소(ICC) 2차 중재신청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다. 이에 어피너티는 장래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부동산 등 새로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과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어피너티 측은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향후 ICC 2차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신 회장을 다시 압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연말 신 회장 측이 공문을 통해 풋옵션 이행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면서 "국내 법원 판단 뿐 아니라 ICC 재심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심제인 ICC중재가 재심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새로운 사안에 대한 재심은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ICC 1차 중재에서 풋옵션의 유효성이 확인됐지만 신 회장 측이 이행하지 않아 이를 새로운 사안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은 "내용 파악 중으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