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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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시행
  • 권한일
  • 승인 2022.01.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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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중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해외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된다.

특히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를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명절에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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