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장모, 남의 땅으로 대출 또 발견돼"...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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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남의 땅으로 대출 또 발견돼"...철저한 수사 촉구
  • 박주범
  • 승인 2022.0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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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 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서울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며, "해당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34번지와 233-1번지(총 4872㎡, 약 1473평)의 농지로 1954년생인 김 모 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땅에 2011년 8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10여 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 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 씨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 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했다. 2015년 6월 첫 번째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다시 7억 5600만 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한다. 이어 두 번째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다시 7억 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 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면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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