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국민들 지지"…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사 사직서 반려 요청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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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국민들 지지"…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사 사직서 반려 요청 청원 등장
  • 김상록
  • 승인 2022.01.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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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 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근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한원교·이종환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들"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권·학습권·평등권을 침해 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국민들은 이종환 판사님과 한원교 판사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디, 사법부에서는 이종환 판사님, 한원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 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 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켰고,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 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소속인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는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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