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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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 김상록
  • 승인 2022.01.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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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A 씨의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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