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백신 접종 인과성 불충분 판정도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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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백신 접종 인과성 불충분 판정도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19일]
  • 김상록
  • 승인 2022.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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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외 범위 확대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6주 이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들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았지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가 접종을 못 받은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나왔던 임신부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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